정치
필리버스터 4주자 박원석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보호법”
입력 2016-02-24 15:22  | 수정 2016-02-25 15:38

‘박원석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은수미
박원석(46·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이 12시 50분부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박원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테러방지를 명분삼아 국정원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이 시작되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개정 국회법 106조의2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원석,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섰네” 박원석,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보호하는 법이라 주장하는군” 박원석, 얼마나 오래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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