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 의심’ 낙태하다 임신부 사망…의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2-24 15:21 

미성년자인 임신부의 낙태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정한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이씨는 A양이 숨지자 진료기록부에 ‘무호흡증, 저혈압 쇼크 등 유산치료 부작용을 설명했다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낙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