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러방지법 반대 시위 2명 체포, 국회 본관 입구서 '기습 시위'
입력 2016-02-24 14:06 
테러방지법/ 사진=연합뉴스
테러방지법 반대 시위 2명 체포, 국회 본관 입구서 '기습 시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건조물침입)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김모(32)씨와 윤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15분께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날 정오께 석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이날 오전 9시께 이들의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은 의원은 "국회 본관 입구에서 1인 시위 중 구호를 외치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됐다"며 "이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회단체 활동가가 체포된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는 집시법을 근거로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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