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무원, 교통카드 보증금 90만원 ‘슬쩍’…법원 “해고 못해”
입력 2016-02-24 13:57 

승객이 두고 간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보증금 500원을 환급받아 총 90만원을 빼돌린 역무원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014년 11월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 발매기 등의 관리를 맡다 해고된 서울메트로 직원 최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메트로는 최씨가 복직할 때까지 월 3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처분은 다른 징계대상자와 형평성이 어긋나 징계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시는 부정환급 혐의가 적발된 직원 111명에 대해 ‘100만원 이상 부정환급 인정 혐의자를 형사고발 및 파면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고의로 10만원 이상을 부정환급한 혐의자는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최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횡령액이 90만원으로 인정됐는데도 파면 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는 2014년 최씨의 부정환급액이 400만원 이상이라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최씨가 보증금 500원을 1812회 횡령해 90만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만 인정해 기소했다. 최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부정환급 행위가 적발된 직원은 중 파면 처분을 받은 이는 5명이며, 이중 부정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이는 최씨뿐이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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