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일구 전 MBC 앵커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6-02-24 11:51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모씨(49·고물상)가 최 전 앵커와 고모씨(52·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앵커와 지인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최씨는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 전 앵커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면서 이를 따지자 최씨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최 전 앵커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최 전 앵커는 최씨 등 4명에게 20억 원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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