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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택 감독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무고죄로 대응할 것"
입력 2016-02-24 11:06 
곽경택/사진=연합뉴스
곽경택 감독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무고죄로 대응할 것"

영화 '친구'를 연출한 곽경택(50) 감독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조용문(58) 전 파랑새상호저축은행 회장은 사기 대출 혐의로 곽 감독을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고소장에서 "곽 감독이 2008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파랑새저축은행에서 총 175억원을 대출받고서 이 가운데 92억5천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감독이 돈을 빌릴 당시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태풍' 등 잇따른 흥행 실패로 80억여원의 빚을 진 상태여서 대출 변제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드라마 제작비 조달 등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이전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고소장에 썼습니다.

곽 감독이 대출금 용도를 속이고 빌린 돈은 129억원에 달한다고 조 전 회장은 주장했습니다.

조 전 회장과 곽 감독은 2011∼2012년 저축은행 비리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던 와중에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회장은 1천억원대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곽 감독도 당시 이러한 사기 대출 혐의가 드러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 및 정치인 비리 수사에 집중하던 터라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감독은 2001년 장동건·유오성씨 주연의 '친구'로 811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아 일약 스타 감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억원을 투자한 '태풍'과 '똥개', '사랑', '통증' 등 후속작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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