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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12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16-02-24 10:50  | 수정 2016-02-24 10: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최일구 전 MBC 앵커가 12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전 앵커와 함께 피소된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 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최씨는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따지자 최씨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전 앵커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는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전 앵커는 20억원 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여의치 않자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다.
최 전 앵커는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MBC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13년 2월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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