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성폭행도 모자라 성매매까지…20대 징역형
입력 2016-02-24 10:31  | 수정 2016-02-24 10:56
【 앵커멘트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과 함께 치킨집에서 일하던 동료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치킨집.

집을 나온 16살 A 양은 지난해 3월부터 이 치킨집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먹고 잘 곳이 없어 친구의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온 건데,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배달일을 하던 동료인 20살 박 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강요당해 4개월간 80여 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가로 받은 1천200만 원은 모두 박 씨에게 빼앗겼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박 씨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수시로 성매매를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개인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을 모른 척한 동료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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