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인도 모르게…남의 땅으로 담보대출 사기
입력 2016-02-24 10:30  | 수정 2016-02-24 10:54
【 앵커멘트 】
150억 원대의 토지를 주인도 모르게 소유권을 이전해 37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땅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뒤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남 천안시의 한 임야.

모두 9천 9백여 제곱미터로 감정가만 15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땅의 주인인 76살 유 모 씨는 지난해 6월, 등기부등본에 명의가 법인회사로 넘어간 것을 확인합니다.

51살 안 모 씨 일당이 법인 회사와 공모해 유 씨 몰래 소유권을 이전시켜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인 겁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을 찾아 땅 주인 유 씨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 법인 회사에 정상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현 / 기자
- "안 씨 일당은 토지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리콘 지문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몰래 소유권을 이전한 이 땅을 담보로 법무사와 공무원을 동원해 정상적인 대출서류를 꾸민 뒤 은행으로부터 3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담보감정가도 충분했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이후에 은행에서 담보 대출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유 씨의 땅에 권리설정이 없는데다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임춘일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지능팀장
- "토지대장상에 남아있는 원토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토지주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책 안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등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kyhas1611@hanmail.net]

영상취재: 박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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