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리버스터, 뭔가 살펴 보니…'의사진행 고의방해 행위'
입력 2016-02-24 09:39 
필리버스터/ 사진=연합뉴스
필리버스터, 뭔가 살펴 보니…'의사진행 고의방해 행위'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자 야권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의사진행 고의방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회에서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의 연설,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필리버스터에 포함됩니다.

한국은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고 할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이 가능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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