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책임당원이 뭐길래
입력 2016-02-23 19:42  | 수정 2016-02-23 20:37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당 신청을 하고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비를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하면 바로 책임당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해야할 일을 다했으니 당연히 권리도 생기겠죠.

곧 실시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몫인 30%는 거의 대부분 바로 이 책임당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투표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비후보들은 당연히 책임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걸까요?

새누리당 책임당원 중 일부가 "나도 모르게 책임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자격을 잃었다는 건데요.

오지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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