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심야 콜버스’ 도입…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 허용할 듯
입력 2016-02-22 14:23 

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 필요성을 확인하고 버스와 택시 면허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이번주 내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을 오후 10시로 할지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고시하기로 하고,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면 버스사업자든 택시사업자든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심야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공급력 확대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이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산 승합차는 11인승 카니발, 12인승 스타렉스가 있다. 14인승과 15인승 쏠라티는 13인승으로 개조해 쓸 수 있다.
지난해 국토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하면서 조만간 승합택시가 출시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반까지 버스·택시업계로부터 막바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주말 전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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