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주 3.5일 근무도 가능하다?
입력 2016-02-22 06:56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주 3.5일 근무도 가능하다?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가 확대된다.

21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오는 22일부터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인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까지 확대한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특히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주 3.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확대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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