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연근무제 확대…실제로 정착 가능할까
입력 2016-02-22 02:56 
유연근무제 확대…실제로 정착 가능할까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으로 줄인다.

또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한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제도다.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되며,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이 개별 부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연근무제 확대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