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 구분없이 통장을 이동할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끼리 ISA고객 쟁탈전에 이어 고객 유치후 수익률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ISA는 최대 5년 동안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금융사들이 고객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관리에는 소홀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며 고객이 수익률이나 혜택에서 불만족을 느끼면 거래 금융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해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몰됐던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경우 소비자는 가입기간 동안 금융사를 바꿀 수 없었다. 그렇다고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세금도 되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이 ‘ISA 바꿔타기를 악용할 것을 우려해 금융위는 가입 초기 3개월 안에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투자일임형 혹은 신탁형 ISA를 운용하면서 각종 비용이 드는 만큼 소비자들이 그에 알맞은 보수를 내고 옮기도록 하는 셈이다. A은행에서 가입한 뒤 일주일 만에 B은행으로 옮기게 되면 A은행으로서는 계좌개설비용이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 금융사별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수익률이 낮은 금융사의 경우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 1인당 수백 계좌의 ISA가입 할당치를 내놓고 가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지키기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ISA 유치 이후에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과당 경쟁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달 14일 출시되는 ISA는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는 물론 예금 적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재테크 통장이다. 금융수익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금리시대에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박준형 기자 /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