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내려진 강제전학 징계 처분은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학생 이모군의 아버지가 강남의 D중학교와 관할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인 이군이 수차례 징계에도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고 교사에 폭언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등교하라는 강제전학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관할교육지원청도 이군에게 새로운 중학교 배정을 통지했다.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강제전학은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반면 강남교육지원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에 따라 관할교육지원청은 중학교 교장이 학생에게 교육상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전학을 추천하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며 이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강제전학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제전학은 실질적으로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처분이어서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의 입법취지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장이 기존의 추첨배정 방식이 아니라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