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R&D 정보 범부처 공동활용 422개로 확대
입력 2016-02-21 14:18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R&D)정보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개정하고 22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사안은 국가R&D 사업 조사·분석 등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범부처 공동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범부처 공동활용정보가 기존 389개 항목에서 42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먼저, 과제 최종평가결과와 평가위원정보가 범부처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최종평가결과, 과제 중단·포기 이력, 평가위원참여정보 등은 개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되어 범부처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로 수집·연계하여 우대 및 감점부여 등 국가 R&D사업 과제선정평가 시 범부처적으로 활용된다. 과제평가위원의 평가참여정보도 공유되어 과제평가위원 선정 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R&D사업 제재조치의 신뢰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참여제한 등 제재정보에 대한 범부처 공동활용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국가 R&D사업 조사분석 검증 강화, 정보품질개선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사항 등이 반영된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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