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시즌이 돌아왔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던 졸업식이 언제부턴가 교복찢기, 밀가루 뿌리기, 계란 던지기 등 지나친 행동이 늘면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 경찰은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과도한 졸업식의 유형과 처벌 근거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졸업식 뒤풀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졸업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때리는 일명 ‘졸업빵은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한다. 특히 밀가루나 계란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해진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에 반드시 접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이른바 ‘삥을 뜯는 행동은 공갈죄에 해당한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인 이상이 가담했을 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재미로 군기를 잡는다며 일렬로 세운 뒤 소리를 지르거나 교복을 벗긴 상태에서 얼차려를 주는 철없는 행동들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얼차려를 주는 것은 강요죄에, 옷을 벗게해 수치심을 준 행위는 강제추행죄, 알몸상태의 모습을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해 배포하면 성폭력범죄가 된다. 알몸 상태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 배포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
경찰은 학교 기물 파손, 선생님 차량을 긁는 행위 등 정도가 지나친 행동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된다”라며 법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보다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졸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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