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찬반투표 위법성 있어…결과 인정 못한다”
입력 2016-02-19 18:09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의 파업 투표 가결과 관련해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며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의 또 다른 조종사 노조인 조종사새노동조합(이하 새노조)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진행해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투표자 명부가 없는 새노조 조합원의 투표 수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못 미쳐 부결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종사 노조는 3차례에 걸친 투표기간 연장을 통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 39일간 투표를 진행했디”며 이 같은 장기 투표로 조합원의 소극적 투표권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문제투성이 투표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운항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제주 제외)은 50%의 운항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게 돼 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항공편 운항 차질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 노조 조종사를 적극 투입하는 등 안전과 정상운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종사노조가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이나 기준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 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종사노조는 2015 임금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7.8% 찬성률을 기록해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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