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주부터 은행사이트·창구서도 계좌이동
입력 2016-02-19 15:43  | 수정 2016-02-19 21:57
다음주부터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거래 고객들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보다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옮기면 해당 계좌에 연결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도 새로운 계좌와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7월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1단계)가 가능해진 데 이어 10월부터는 변경 서비스(2단계)가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계좌이동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오는 26일부터는 은행 영업점에서 적금·펀드·월세 등 '자동송금'을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는 3단계가 시행된다. 점포에서도 가능하다는 점과 변경 가능한 항목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정지성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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