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시부모 발언 재조명 "며느리를 믿는다…똑 부러지는 성격"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과거 성현아의 시부모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성현아 시부모는 한 월간지에 며느리 성매매 혐의 관련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지 몇년 됐다"며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습니다.
성현아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과거 성현아의 시부모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성현아 시부모는 한 월간지에 며느리 성매매 혐의 관련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지 몇년 됐다"며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습니다.
성현아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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