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학부모 김씨 '청탁성' 시인"
입력 2007-11-05 14:25  | 수정 2007-11-05 18:31
검찰이 연세대학교 편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창영 전 총장의 부인 최 모씨에게 돈을 준 학부모로부터 '청탁성'이라는 비공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가 최 씨의 검찰 소환이 임박해 오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택 기자가 전합니다.


연세대 편입학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의 구본민 차장 검사는 학부모김 모씨로부터 돈의 성격에 대해 편입학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는 내용의 '비공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청탁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김 모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수사에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말 총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물품을 집중 조사한 검찰은 정 전총장의 부인 최 씨에 대한 소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자술서를 통해 의혹의 일부를 해명하겠다고 전해 옴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최 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단순히 빌렸을 뿐'이라는 최 씨 측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줬다'는 학부모 김 씨 사이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 씨 말대로 이 돈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전해졌다면 최 씨는 횡령 혐의를 면키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5개의 통장에 4000만원씩 나눠 입금된 채 움직인 점 등을 들어 애초부터 '청탁성 뇌물'로 건네졌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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