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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대법 “성매매 했다고 볼 수 없다”…배우로 복귀 ‘가능할까’
입력 2016-02-18 17:44 
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파기환송, 대법 성매매 했다고 볼 수 없다”…배우로 복귀 ‘가능할까

대법원이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무죄에 손을 들어주었다. 성현아는 배우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라고 선고한 것과 같다.

지난 2013년 12월,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작년 12월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동안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인해 모든 방송 활동을 접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른 이미지 타격은 심각했다.

이 가운데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성현아가 이미지 회복을 하고 다시 배우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성현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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