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 차명소유' 오양수산 전 부회장 기소
입력 2007-11-05 10:55  | 수정 2007-11-05 10:55
오양수산의 상속 지분을 놓고 다른 유족 등과 법적 분쟁을 벌여 온 김명환 전 부회장이 오양수산 주식을 차명소유한 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양수산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한 사실과 변동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갖고 이듬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회사 지분이 16.84%에 달했는데도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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