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미수죄 복역 앙심…출소하자마자 불 질러
입력 2016-02-17 19:40  | 수정 2016-02-18 10:54
【 앵커멘트 】
살인미수죄로 형을 살다 나온 7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만 하루 만에 요양원에 불을 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이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감전동의 한 노인요양원.

주차장을 서성이는 한 남성이 자동차 앞바퀴에 기름을 붓습니다.

잠시 뒤 건물로 들어가는 이 남성, 입구에서부터 기름을 붓기 시작해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기름띠를 연결합니다.

차에 불을 질러 건물까지 태워버리겠다는 계획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뒤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불은 금방 꺼지고, 4번이나 더 시도했지만, 차에 불이 붙진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당시 이곳 요양병원에는 70여 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불이 옮겨 붙었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을 낸 남성은 75살 권 모 씨, 살인미수죄로 3년 6개월 형을 살다 나온 지 하루 만에 예전에 살던 요양원에 불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손명섭 / 부산 사상경찰서 강력1팀장
- "4년 전에 (요양원)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노숙인과 사소한 감정으로 범죄가 있었는데,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범행에 실패한 권 씨는 출소하면 또 불을 낼 것이라며 강한 복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 모 씨 / 방화 피의자
- "실패했으니까 성공할 때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그렇게 살아선 안 돼요."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혐의로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psh0813@hanmail.net]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