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해철법 통과…중대 의료사고, 병원 동의없이 조정한다
입력 2016-02-17 16:04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망·중증상해 이상의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환자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 입장에선 소송을 통한 구제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김정록, 문정림, 오제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대안이다. 2014년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유가족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거부로 조정이 이뤄어지지 않으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법이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 12일에는 신해철씨의 동료와 팬들을 중심으로 신해철법 통과를 촉구하는 콘서트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인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병원과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심의”라고 주장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통과시켰는지 의문”이라며 복지부가 중상해 기준에 대한 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의협은 그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사 등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명확한 중상해 기준을 대통령령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다 원할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 제도 운영을 위해서 의료분쟁조쟁중재원의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수를 기존 50~100명에서 100~300명으로 확대하고, 대리인의 범위도 보다 넓히도록 했다.
또 환자 측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업무방해 등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부당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의사와 병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으면 중재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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