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변호사에 사건 알선하고 뒷돈 챙긴 불법 브로커 적발
입력 2016-02-17 15:29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챙긴 불법 법조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무법인 사무원 정모(48)씨와 염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장모씨(48)와 김모(3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한테 금품을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받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문모(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씨 등 브로커 4명에게 사건을 소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93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제공했다.
정씨 등은 명목상 문 씨의 법무법인 사무원 소속이었으나 사실상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문씨에게 사건을 알선해준 뒤 사건 수임료의 20∼50%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장씨의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돈 흐름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 수사, 이들의 알선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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