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독립선언서 인쇄본 문화재 등록 추진
입력 2016-02-17 15:02 
등록문화재 등록이 추진되는 3.1독립선언서 보성사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919년 3·1독립선언서 인쇄본의 문화재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 신청을 문화재청이 받아들이면 3·1독립선언서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첫 사례가 된다. 등록문화재란 1876년 개항 이후 6·25전쟁 전후 시기까지의 근대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아 등록·관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이번에 문화재등록이 추진되는 ‘보성사판은 개인이 소장하던 것으로 당대 최대의 인쇄사였던 보성사에서 당시 2만1000장이 인쇄돼 전국에 배포됐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점 정도로 극히 적다. 특히 보성사판은 선언서 내용 첫 줄에 ‘我鮮朝(아선조)라는 표기돼 있어 오류가 있고 판형, 활자체도 달라서 신문관에서 간행한 ‘신문관판과 구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의 독립역량을 위해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진종 스님(속명은 백상규)이 발행한 『조선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을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또 정릉의 원찰, 흥천사 소장 경판 및 불화 등 4점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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