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육계 20여곳 압수수색…연맹 간부 체포
입력 2016-02-17 14:21  | 수정 2016-02-17 14:32
검찰이 스포츠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 유용 사건에 이어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비리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대한수영연맹 간부 A씨 등 일부 인사를 체포해 조사중입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산하 기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스포츠 지원 사업 자료, 업무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및 관련 기관들이 나랏돈으로 지원된 예산 일부를 유용하거나 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연맹 측 임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수영연맹 임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을 대한수영연맹 소속 선수들이 사용한 것처럼 거짓 문서를 보낸 뒤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수영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강원수영연맹에서도 연맹 임원과 수영 코치들이 훈련비 등을 빼돌린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12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유용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골프용품업체 M사와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 등이 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업체 대표 등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이번 대한수영연맹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문체부는 대한수영연맹 외에도 대한사격연맹, 대한승마협회 등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들 단체 내에서 훈련비나 수당 횡령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수사는 체육단체 일부 인사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것 외에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보조금 부정 등을 단속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조만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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