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SGI서울보증, 모범납세자 우대협약 체결
입력 2016-02-17 12:00 
국세청과 SGI서울보증이 모범납세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과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때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청 50주년인 올해, 국세청은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석 기자 [ljs730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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