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시집 강매' 노영민 징계 감경…'불출마 선언' 고려
입력 2016-02-15 18:57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시집 강매' 논란에 휩싸인 노영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심판원은 오늘 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걸 고려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서 총선 출마에 제약이 없는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지난번 징계의 주된 취지가 총선 불출마를 권하는 것이었다고 봤을 때, 중요한 사정 변경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또 '로스쿨 아들 구제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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