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만능통장` 6월부터 온라인으로 가입
입력 2016-02-14 18:32  | 수정 2016-02-15 11:12
다음달 14일 도입을 앞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은행·증권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서 위임받아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상품도 광고·홍보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ISA를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증권사와 은행 등 공간과 업권 간 영역을 허물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좀 더 나은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ISA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ISA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을 투자해 최대 250만원(연봉 5000만원 초과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재테크 만능 통장이다.
ISA는 신탁형과 투자일임형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당초 증권사만 투자일임형 ISA를 판매하도록 설계됐지만 금융위는 은행에도 ISA에 한해 투자일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임형 ISA에 한해서는 온라인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신탁이나 투자일임은 대면 계약이 의무화돼 있어 계좌 개설을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일임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산관리 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ISA 가입과 활용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탁은 가입자 재산이 직접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반면 일임은 소유권이 투자자 본인에게 남아 있다. 신탁의 경우 계약자 간 신뢰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ISA에 온라인으로 가입하려면 비대면 계약이 허용되는 투자일임 ISA를 선택해야 한다. 자금 운용에 있어서 신탁은 투자자의 지시를 받아 신탁업자가 매매를 대신하지만 투자일임은 일임업자가 일임받은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상품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일임의 경우 판매사가 고객에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제시되나.
▷판매사는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은 30%, 같은 금융상품군의 편입 비중은 50%(펀드는 100% 가능) 이내로 자산을 분산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어디서든 일임형이나 신탁형 ISA에 가입할 수 있나.
▷은행이 투자일임업 자격을 새로 얻어야 하는 3월 말까지 은행에서는 신탁형 ISA에만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는 다음달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6월께 인터넷을 통해 일임형 ISA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때부터는 굳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5분 안팎의 동영상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일임형 ISA에 자사 예·적금 상품을 담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해 왔는데.
▷일임형 ISA도 신탁형 ISA와 마찬가지로 자사 예·적금을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ISA 계좌에는 하나은행 예금 상품을, 하나은행 계좌에는 신한은행 예금을 집어넣는 식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국은 은행에 자사 예금 편입을 허용하면 투자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취지와 달리 퇴직연금처럼 예금 판촉 수단으로 전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재원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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