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했고,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회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롯데그룹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은 지난해 이른바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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