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임대아파트는 지자체가 조사도 못 해
입력 2016-02-12 19:51  | 수정 2016-02-12 21:03
【 앵커멘트 】
잊을 만하면 계속 터지는 게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지자체에서 관리비를 조사할 권한조차 없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초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주민이 구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산정 기준이나 부과 내역을 지자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곳에서 자체 조사만 하다 보니 관리비에 대한 감시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ㅇㅇ공사 관계자
- "작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동대표나 관리소장이나…. 그런 부분(관리비)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LH공사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250억 원을 과다 징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현재 전국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모두 170만 가구입니다. 정부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면서 매년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백종하 / 변호사
- "임대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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