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남친 왜 체포해” 경찰관 꼬집고 할퀸 20대女
입력 2016-02-12 15:44  | 수정 2016-02-13 16:08

남자친구를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왜 잡아가느냐” 욕설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등을 꼬집고 할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에게 각 2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마시고 폭행했나” 경찰관을 때리다니” 공무집행 방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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