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독 1월에 출산이 많은 이유
입력 2016-02-12 11:44  | 수정 2016-02-13 12:38

1년 중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난 달은 1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출생신고도 유달리 1월에 늘고 있다.
지난 6일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11월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달은 1월(4만1700명)이었다.
2014년에는 전체 출생아 43만5400명 중 1월에 4만1200명으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2013년 역시 1년 중 1월에 가장 많은 4만4200명이 태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월에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며 증인 2명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하는 ‘인우보증도 늘어났다.
서울가정법원에 신고된 인우보증 사례는 구청마다 월평균 4건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1월만 되면 인우보증을 통한 출생신고가 구청마다 30여 건으로 급증한다.
답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산 예정일이 12월인데 1월로 출생신고할까요?”식의 질문이 자주 올라온다.
12월생인 자녀가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발육이 뒤처질까 우려, 출생 날짜를 1월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빠른 년생 조기입학제도가 사라져 같은 해 1월과 12월생이 한 학년으로 묶이면서 확대됐다.
물론 출생일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거짓 출생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거짓 신고를 밝혀내거나 신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관계기관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출생신고 접수 공무원은 실제 출생한 날짜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출생신고서에 명백한 허위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수리한다”며 형법상 죄가 성립된다면 개별 사건에서 재판을 통해 처리될 문제”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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