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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교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연세대 해임 통지 받아…그의 입장은
입력 2016-02-12 10:24 
연세대 해임, 황상민 교수
황상민 교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연세대 해임 통지 받아…그의 입장은

황상민 교수가 연세대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았다.

11일 연세대와 황 교수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는 올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교수를 해임하고 이달 1일 우편으로 황 교수에게 결과를 통지했다.

연세대는 황 교수가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황 교수는 해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초 이미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이라고 학교 측에 소명한 사안"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교수를 해임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여러 심리학 교양서적을 저술하고 언론에 다양한 사안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 대중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다.

연세대 해임, 황상민 교수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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