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일부터 난폭운전 형사처벌…최대 '징역 1년'
입력 2016-02-11 19:51  | 수정 2016-02-11 21:12
【 앵커멘트 】
내일(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운전 중 무심코 한 행위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흰색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리저리 차선을 바꿉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급정거를 해 뒷차를 위협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난폭운전자들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9가지 위반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난폭운전자에게는 면허취소에 달하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에 그쳤고, 피해자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정현호 / 경찰청 교통조사계
- "난폭운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고, 스마트 국민제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경찰청 교통안전과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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