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을 낚자?'…낚시터 불법 도박
입력 2016-02-11 19:42  | 수정 2016-02-11 20:58
【 앵커멘트 】
실내 양어장에서 불법 낚시 도박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장 큰 월척을 낚는 낚시꾼에게 수백만 원의 상금을 준다며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낚시꾼들이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 무게를 잽니다.

다른 한 낚시꾼은 직원에게 무언가를 건네더니 현금을 받고 사라집니다.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이벤트 행사인데, 불법 도박입니다.

51살 정 모 씨 등은 평일 3만 원, 휴일 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불법 낚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들은 이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낚시터 이용객
-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그래요. 그래야 낚시인들이 가고 그러지…."

이렇게 40여 일 동안 입장료로만 챙긴 돈만 2천여만 원.

일반 낚시터보다 입장료가 비쌌지만 많게는 상금으로 300백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140석의 좌대는 거의 매일 가득 찼습니다.

▶ 인터뷰 : 임창영 / 경기 군포경찰서 강력계장
- "휴일에는 5만 원 정도 입장료를 내는데요. 그것은 손님들이 이 장소에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정 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낚시터를 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ibanez8166@naver.com]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화면제공 : 경기 군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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