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320억 쓰고도 연구 실패…"서울대, 일부 반납하라"
입력 2016-02-11 19:42  | 수정 2016-02-11 21:15
【 앵커멘트 】
정부에서 30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을 해 오던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연구개발 목표 중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협력단은 10년 동안 8개 이상의 신약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정부출연금 326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목표는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해수부는 마지막 해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 6천여만 원을 환수처분했습니다.

전체 출연금 기준으론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몇몇 연구 성과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해수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이중표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로 끝난 경우 법령에 따라 연구단체 등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협력단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 인터뷰 : 주관연구 책임교수
- "저희가 그렇게 10년 사업이 엉터리로 왔는데 9년 동안 부처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재판부가 뭔가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협력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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