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그재그 운전 등 난폭운전 처벌 무거워진다
입력 2016-02-11 17:59 
[출처 = 경찰청]

경찰은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적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됐다.
난폭운전자는 기존 위반행위마다 정해진 벌금과 벌점을 받는 것으로 처벌이 그쳤지만 오는 12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난폭운전자는 이와 함께 벌점 40점이 추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불구속 입건일 경우엔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견인차는 고속도로나 전용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의 범칙금은 6만원, 과태료는 7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간다.
이같은 난폭운전을 목격한 사람은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서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올려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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