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상원, 역대 최고 수위 대북제재법안 만장일치 처리
입력 2016-02-11 17:25 

미국 상원이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법안(H.R.757) 수정안을 참석의원 9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수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존 법안에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대북제재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경한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불법거래를 도운 제3국 개인·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흑연과 귀금속 등 광물거래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오바마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 특정 거래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무부가 법안 발효후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금융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 자산이 동결되고 추가 금융거래도 금지된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제한, 김정은 통치자금 등 자금줄을 끊음으로써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북한 지도부 사치품 구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와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관련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검토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책임 소재도 상세히 점검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달 23일 이후 하원 재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지난달 하원에서 대북제재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된 만큼 대북 제재법안이 하원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핵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이 잇따라 한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무력 시위 차원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미 해군 버지니아급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다음주 한국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은 북한 지휘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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