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려신용정보, 보통주 1주당 150원 현금배당
입력 2016-02-11 16:32 

고려신용정보은 보통주 1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날 공시 기준 시가배당률은 4.6%이다.
고려신용정보 IR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려신용정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배당 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져 주주의 배당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줄여 주는 제도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년 7월 취임 후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이다.
고려신용정보는 이날 2015 회계연도(1~12월) 실적도 공시했다. 고려신용정보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3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 늘어난 823억5000만원을, 영업이익은 160.2% 증가한 51억9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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