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폭운전자’ 처벌에 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입력 2016-02-11 15:47  | 수정 2016-02-12 16:08

앞으로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하지만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벌점 표기 가능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 기재 가능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간다.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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