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일 부터 난폭운전땐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02-11 14:29 

12일 부터 난폭운전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1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난폭운전은 급정거나 급격한 차로 변경 등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도로법규 위반 행위를 말한다.
적발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으로 소음 발생 등 9가지다.

이중 둘 이상을 연달하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 40일 간 면허를 정지한다. 정치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긴급 자동차가 출동할 때 양보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 현행 범칙금·과태료 4만원, 5만원에서 2만원 씩 상향된 액수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관들이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차량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나 구류 처벌을 내린다. 지금까지는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원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적을 올리려는 견인차 등이 역주행을 감행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했다.
경찰청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는 112 전화나 국민신문고·사이버경찰청 등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이 운영하는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전용 신고 창구를 통해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