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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표절 항소심, 12일 첫 변론준비기일 잡혀
입력 2016-02-11 09:36  | 수정 2016-02-11 09:37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을 둘러싼 저작권침해 관련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김모 씨가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작년 8월 21일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 씨의 음악저작물과 로이킴의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이에 김 씨는 판결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팽팽한 법적공방전이 예상된다.

한편 ‘봄봄봄은 로이킴이 작곡가 배영경과 함께 공동작업한 곡이다. 이 노래는 발매 당시 온라인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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