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하나보니? '오호~'
입력 2016-02-11 08:25  | 수정 2016-02-12 09:04
국세청홈택스/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하나보니? '오호~'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합니다.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하며,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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