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중 하나인 생일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걸려있던 저작권이 법적분쟁 끝에 해결됐다.
미 NBC방송에 따르면 노래 저작권을 가진 회사인 워너/채펠이 이 노래를 두고 소송을 건 원고측에 총 1400만달러(167억원)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합의서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법원에 제출됐다. 이같은 합의는 지난해 9월 미 법원이 이 노래가 저작권 대상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워너/채펠은 이 노래 권리를 1988년 2200만달러를 주고 사들인뒤 영화·방송 등에서 노래가 쓰일 때마다 사용료를 요구해 매년 200만달러 수익을 챙겨왔다. 그러던 중 이 노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던 영화제작자 제니퍼 넬슨이 노래 사용료로 1500달러를 요구 받은데 분개해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소송이 사실상 원고측 승리로 끝나면서 생일축하곡 역시 특정 인물 소유가 아닌 ‘모든 이들의 것이 됐다.
원고인 제니퍼 넬슨은 이 노래 권리를 틀어쥔 누군가가 노래를 쓸 때마다 돈을 받았다는 점은 아무도 몰랐다”며 ”워너/채펠의 권리 독점은 불법인데다 잘못된 것인데 이번에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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