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손해배상액 얼마까지 가능한가?
입력 2016-02-10 01:32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손해배상액 얼마까지 가능한가?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손해배상액 얼마까지 가능한가?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뇌진탕을 당했다면 버스회사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고모씨(56·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회 측은 고 씨에게 5300여만원, 고 씨의 남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고 씨는 2011년 8월 서울 구로구에서 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운전사가 유턴하는 택시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고 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석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고 씨와 고 씨 남편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사고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연합회 측은 고 씨 부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다만 "고씨가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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