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법원 "버스사 배상책임 80%"
입력 2016-02-09 13:14 

시내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다면 다친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더라도 버스회사에 책임이 80%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고모씨(56·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회 측은 고 씨에게 5300여만원, 고 씨의 남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고 씨는 2011년 8월 서울 구로구에서 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운전사가 유턴하는 택시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고 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석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고 씨와 고 씨 남편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사고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연합회 측은 고 씨 부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다만 고씨가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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